사실혼 배우자·처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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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처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조선닷컴 0 339 0 0
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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