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애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男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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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애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男 선고유예

KOR뉴스 0 306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다섯 살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가 실은 혼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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