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범’은 실형 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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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미수범’은 실형 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조선닷컴 0 272 0 0

정부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 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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