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빌려준 돈 “내 자녀에게 갚아라”…법원 “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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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빌려준 돈 “내 자녀에게 갚아라”…법원 “증여에 해당”

KOR뉴스 0 313 0 0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가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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