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이력 지우고 싶다’며 헌법소원…헌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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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이력 지우고 싶다’며 헌법소원…헌재 ‘기각’

KOR뉴스 0 244 0 0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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