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주변에서 흡연...과태료 낸 어른들 4년새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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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주변에서 흡연...과태료 낸 어른들 4년새 7배

조선닷컴 0 183 0 0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앞 흡연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10배 이상으로(3->31건)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반경 10m 이내 포함), 초·중·고교는 금연 구역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자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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