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 받고 도망… 누적 6000명 넘었다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77 0 0 01.31 03:00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21년 10월 자취를 감췄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달아난 것이다. 이후 궐석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A씨를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었다. 또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도 지난 2021년 11월 징역 6개월 형 확정을 앞두고 도망가 복역을 피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