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한 60대…1심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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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한 60대…1심서 벌금 100만원

조선닷컴 0 266 0 0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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