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구형...“법원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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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시장에 백지구형...“법원이 판단해달라”

조선닷컴 0 282 0 0
지난 7월 20일 박종우 거제시장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백지 구형)을 요청했다. 적의(適宜)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검사가 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다.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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