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수면제 처방한 30년 경력 의사… “마약류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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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에 수면제 처방한 30년 경력 의사… “마약류인지 몰랐다”

조선닷컴 0 269 0 0
서울동부지법. /News1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마약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30년 경력의 의사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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