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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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OR뉴스 4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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