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도 무죄… 학문·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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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도 무죄… 학문·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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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 발언이 24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4년 만이다. 이 판결은 작년 10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학문·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교육했다는 발언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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