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도 집회 금지 가능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17일 이태원로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태원로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 온 이후 각종 집회·시위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당시 참여자(18만명) 중 70%가 넘는 12만명이 시위 요건 강화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