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명예훼손’ 트럼프 1100억원 배상 판결...법원이 4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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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명예훼손’ 트럼프 1100억원 배상 판결...법원이 4배 올렸다

세계뉴스 0 309 0 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여성 칼럼니스트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100억원대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약 1100억원(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캐럴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평결했다. 원고인 캐럴은 이날 법정에서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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