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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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한다

조선닷컴 0 288 0 0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안 권한대행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인 천거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에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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