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사업주에 첫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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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사업주에 첫 시정 명령

조선닷컴 0 233 0 0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신현종 기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 판정은 법원 판례처럼 노동 사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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