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구 2조 담합… 업체 8곳 임직원 유죄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의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구 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됐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 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개 법인엔 각각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