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도 드론 촬영 가능...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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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도 드론 촬영 가능...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조선닷컴 0 148 0 0
<YONHAP PHOTO-2347>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15일 시행하는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 시행될 예정이다. 2023.9.5      hkmpooh@yna.co.kr/2023-09-05 11:14:3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 촬영 대상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의 절차 없이도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업무 목적의 촬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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