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소송접수 통지 누락…대법 “절차 위반,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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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소송접수 통지 누락…대법 “절차 위반, 다시 심리하라”

KOR뉴스 0 32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재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한 뒤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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