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 강남 재건축단지, 약속 안지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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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 강남 재건축단지, 약속 안지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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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지자체에 약속한 공공 기여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재건축 인허가 때는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 공공에도 개방하겠다고 해 용적률 혜택 등을 받아 놓고, 막상 아파트 준공 이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부 시설이나 보행로를 일반에 개방하면 보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공공 개방 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지난 7일로 예정된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재건축으로 조성된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됐음을 알려주는 절차다.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매매가 어렵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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