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범 징역이 3년? 배심원 돼보니 이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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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범 징역이 3년? 배심원 돼보니 이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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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조선일보 DB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을 심리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기자는 이날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림자 배심원’(배심원 체험 과정)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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