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불법 취득’ 환수보상금 국가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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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유지 불법 취득’ 환수보상금 국가에 돌려줘야”

조선닷컴 0 199 0 0
광주지방법원. /조선DB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93)씨의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 매각 사건과 관련, 이씨의 친인척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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