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1주일 지났는데 한노총·민노총 참여 4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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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 1주일 지났는데 한노총·민노총 참여 4곳에 그쳐

조선닷컴 0 177 0 0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5일 운영을 시작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는 13일 오후 3시 기준 총 17개 노조가 회계 정보를 올렸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조는 이 시스템에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비의 1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현재는 조합비를 매달 3만원씩 1년 동안 36만원을 낸 노조원은 연말정산에서 5만4000원(36만원의 15%)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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