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企 지식재산 분쟁 비용 즉시 대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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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 지식재산 분쟁 비용 즉시 대출제 시행

조선닷컴 0 261 0 0
특허청이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출과 가장 큰 차이는 가입 후 6개월 이내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특허청 제공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식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때 앞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제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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