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심판委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무단점유 변상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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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정심판委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무단점유 변상금 내야”

조선닷컴 0 255 0 0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이에 대한 2900만원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서울광장에 ‘핼러윈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던 시민대책회의 측은 갑자기 서울광장으로 올라와 분향소를 차렸다. 이후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뒤 지난 5월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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