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야간 배달하다 사고 낸 고교생…법원 “병원비 환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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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야간 배달하다 사고 낸 고교생…법원 “병원비 환수는 위법”

KOR뉴스 0 174 0 0

폭우가 내린 밤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병원 치료비를 환수하려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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