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특고 등 최저임금 확대 않기로... “국회·경사노위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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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특고 등 최저임금 확대 않기로... “국회·경사노위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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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최임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한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할지 여부였다.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직종은 계약당 급여를 받거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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