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여당 및 정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아파트가 완공되는 2월 말부터 무조건 입주를 해야 했던 4만7000여 가구가 최장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