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억 안 난다’는데도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수차례 위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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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억 안 난다’는데도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수차례 위증 요구”

조선닷컴 0 106 0 0

검찰이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힌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142쪽 분량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이 대표는 최 PD가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추가 질문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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