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병사 HIV 감염 신고받고도...질병청, 3년 뒤에야 보건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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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병사 HIV 감염 신고받고도...질병청, 3년 뒤에야 보건소 통보

조선닷컴 0 284 0 0
질병관리청. /신현종 기자

군부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한 병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신고를 받고도 3년이 지난 후에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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