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제재 규정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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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제재 규정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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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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