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늘로 꿰는 피주머니 재부착, 간호조무사 혼자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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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늘로 꿰는 피주머니 재부착, 간호조무사 혼자 하면 위법”

KOR뉴스 0 83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환자의 몸에 이미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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