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코인 사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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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코인 사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KOR뉴스 0 249 0 0
지난달 15일

유튜브 등을 동원해 코인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채고, 코인 판매 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가 4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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