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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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급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조선닷컴 0 298 0 0
일러스트=김성규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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