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준 돈 장모 통장으로 받아 쓴 ‘간 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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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준 돈 장모 통장으로 받아 쓴 ‘간 큰 공무원’

KOR뉴스 0 206 0 0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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