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신속 처리’ 대상자 확대...청구세액 3000만원→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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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신속 처리’ 대상자 확대...청구세액 3000만원→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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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내 세무서나 국세청에 조세불복을 신청한 경우,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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