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가슴 만지고 “별거 없네”...성추행 건보 직원, 정직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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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가슴 만지고 “별거 없네”...성추행 건보 직원, 정직 불복 소송 패소

조선닷컴 0 228 0 0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A(36)씨가 공단을 상대로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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