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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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KOR뉴스 0 157 0 0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전출 부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이 중사 사망 후 허위 보고를 올려 자신의 수사 지연 행위를 무마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받는 전(前) 군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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