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끊이지 않는 위증 범죄...서울고검, 전담수사팀 통해 적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구매자로 지목한) B씨 등에게 마약을 판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A씨 측 요구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적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담당 검사가 증인 B씨의 형사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를 발견했다. B씨가 자신의 재판에서는 “A씨에게 마약을 매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정경진 서울고검 위증사범인지팀 부장검사는 A씨의 항소심 판결 직후 B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