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장애인체육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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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장애인체육SNS]

스포츠조선 0 216 0 0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될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 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69개의 법안 중 39개를 통과시키며 전체 300명의 의원중 7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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