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두 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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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두 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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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DB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로 수백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64)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자신들의 명의를 내주는 등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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