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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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40년

조선닷컴 0 145 0 0
법원 로고. /조선DB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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