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내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문자… 대법 “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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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내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문자… 대법 “협박 아냐”

KOR뉴스 0 52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동료 교수에게 “내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립대 교수를 보복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복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더라도,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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