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설립 금지하는 정당법,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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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설립 금지하는 정당법, 가까스로 합헌

조선닷컴 0 193 0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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