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 처벌을 면해주는 현행 규정을 중지하라고 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형법 328조 1항이 규정하는 친족상도례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판결로 친족상도례는 도입 후 71년 만에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