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가족 刑면제 범위 좁아… 英·美, 일반 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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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가족 刑면제 범위 좁아… 英·美, 일반 범죄로 처벌

KOR뉴스 0 38 0 0

친족상도례를 직역(直譯)하면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다. 이 제도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에서 유래됐고,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형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본을 거쳐 1953년 우리나라에는 형법이 만들어질 때 함께 도입됐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도 친족상도례와 비슷한 법 규정을 갖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 미국 등은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형법전에 친족상도례가 처음 명문화된 것은 1810년 프랑스 형법이었다. 프랑스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강요‧공갈‧사기 등 재산 범죄를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상도례의 가족 관계 적용 범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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