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여럿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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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여럿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헌재 “합헌”

KOR뉴스 0 27 0 0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정해 사측과 협상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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