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자 지정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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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자 지정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KOR뉴스 0 11 0 0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 업무마다 내부통제 관리의 최종 책임자를 정해야 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단, 책무구조도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내년 1월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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