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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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KOR뉴스 0 16 0 0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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