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때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쳐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에 한해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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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쳐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쓸 경우에 한해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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